배달의민족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자사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배민온리’ 서비스를 다시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를 대폭 낮춰 단독 판매 가맹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경쟁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2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배민온리에 참여한 가맹점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절반 수준인 3.5%로 낮춰주고, 대신 해당 가맹점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전국 약 1200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90%인 110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 측은 이번 프로모션이 수수료 부담을 덜어 점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음식값 2만8000원을 기준으로 주문 한 건당 약 1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이며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선택권 박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은 상권에서는 다른 플랫폼 사용 금지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작년 6월 교촌치킨과 유사한 협약 추진을 검토했다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