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것들은 싸가지 없네"…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알고보니

입력 2026-02-22 09:50
수정 2026-02-22 11:59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교 교사인 A씨는 자녀 담임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며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다"며 항의했고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담임의 학급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도 양형 판단에 고려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