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입력 2026-02-21 19:58
수정 2026-02-21 2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