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림청장 중대 위법 행위 확인돼 직권면직"

입력 2026-02-21 12:21
수정 2026-02-21 12:24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