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될 것"…'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 대혼란 예상

입력 2026-02-21 07:35
수정 2026-02-21 07:36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 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미 많은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으로 추산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가와사키 중공업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 자회사도 포함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추가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패소 시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관세가 이날부터 정산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다.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