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입력 2026-02-21 01:05
수정 2026-02-21 01:30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이외 어떤 법률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법이 규정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판결 전부터 다른 수단을 강구해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관세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