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드는 보유세…'장기특별공제·공시가격' 손본다

입력 2026-02-20 17:50
수정 2026-02-21 01:36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개편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포함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포인트, 최대 40%포인트가 공제된다. 정부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보유 기간 공제 한도를 20%포인트로 낮추는 대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60%포인트로 확대하면 전체 공제율 80%를 그대로 두면서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공동주택 69%)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문재인 정부 당시 95%로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아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