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9천원에 샀던 거 20만원에 팔아요” 카카오, 챗GPT 이용권 등록 방식 제한

입력 2026-02-20 17:07
수정 2026-02-20 17:08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2만 9000원에 판매되던 챗GPT 이용권이 20만원에 팔리는 사례가 나왔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한 챗GPT 이용권의 등록 방식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고 시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카카오는 19일부터 카카오톡 ‘받은 선물함’에서 확인되는 ‘챗GPT 선물하기 이용권’만 등록을 허용한다. 본인이 직접 구매한 이용권이나 ‘선물하기’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이용권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공지사항에서 “최근 일부 이용권이 공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재판매·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고, 재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보다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프티콘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상품 바코드 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불가하다. 본인의 카카오톡에 연동된 챗GPT 계정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해 등록할 수도 없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챗GPT 이용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챗GPT 프로 1개월 이용권’은 원래 월 29만원에 판매됐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2만 9000원에 판매했다. ‘챗GPT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은 1+1로 판매했다. 이용권은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량 소진이 빨랐다. 카카오는 판매를 시작한 지 3일 만인 14일 이용권 판매를 종료했다.

판매가 종료되자 미리 이용권을 구매해둔 사람들이 중고 시장에서 이용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만 9000원이었던 이용권이 6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카카오는 챗GPT 접근 기회를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매 사례가 계속 적발되면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챗GPT 이용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저렴한 이용권 가격으로 이용권 추가 판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현재 카카오는 추가 판매 계획이 미정으로 보인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