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47)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에 휩쓸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김동완이 SNS에 작성한 글 캡처 이미지가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동완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성매매 합법화에 화두를 던졌다.
해당 글에 한 네티즌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공창제 도입을 통해 매춘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매춘은 인간 본성 특성상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행위인데 이미 수면 아래로 성행하고 있지 않나"라며 "성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하지만 매춘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해 왔다. 늘 사 왔고 사려는 수요는 없어질 수 없으니 공창제 도입해서 매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와 성폭력 사이의 명확한 법적인 해석도 필요할 거다"고 동조했다.
이에 김동완은 "조금 짧게 얘기해주겠나. 네 줄 정도로?"라고 답했다. 이후 김동완은 "이 문제는 양가감정이 든다"며 "세금은 걷었으면 좋겠는데 합법화하자니 그게 맞나 싶다"라고 했다.
김동완의 글에 팬들마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김동완은 지난 19일 "혐오의 문화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나치게 자라버렸다"라며 '익명성'에 대한 장문의 비판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익명이 해 온 역할이 있었다. 말할 곳 없는 이들의 통로가 필요했던 시대에 신문고는 분명 필요했다. 그러나 신문고는 권력에게 닿기 위한 통로였지 대나무밭에서 서로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몇몇 사건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익명은 보호가 아니라 면책이 되어버렸다. 말에 책임을 지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명 게시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떤 방식의 실명과 검증을 도입할 것인지 차갑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국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성착취 방지, 사회적 해악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인간 인격의 일부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보고, 합법화가 오히려 성판매자에 대한 폭력과 인신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성매매 경험이 여성을 대상화하여 더 위험한 성범죄(강간 등)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성매매 시장의 존재가 사회 전반의 성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2002년 성매매법 제정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의 경우 주변국으로부터 인신매매 유입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자 처벌 조항)과 관련해 "성매매는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이며, 처벌을 통해 성매매 시장의 확대를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되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여 성매매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노르딕 모델'(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노르딕 모델 발원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세계 최초 도입 이후 10년 만에 거리 성매매 종사자 수가 약 30~5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에는 남성의 13.6%가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7.9%로 하락하며 성구매가 범죄라는 인식도 자리 잡혔다는 평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