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죄에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침묵하던 장 대표는 20일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 안팎에선 소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분열이 아닌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제1 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 사범을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자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현행 사면법이 헌법에서 정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허용한 틈을 보완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중대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 만에 사면된 점이 반영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