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하려던 40대 잡았더니…'전과 50범' 누범기간 또 범행

입력 2026-02-19 23:00
수정 2026-02-19 23:01

상습 무전취식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 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전과 50범 이상으로 누범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한 술집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술집에 혼자 방문한 A씨는 75만원어치의 술과 음식 등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업주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 전과 50여범으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