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영국 찰스 1세 거론하며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도 반역죄"

입력 2026-02-19 19:59
수정 2026-02-20 01:02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나 잉글랜드왕 찰스 1세를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고, 반역죄 등이 인정돼 사형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