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지난해 국내 판매량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할 수도 없는 FSD 옵션을 약 1000만원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2024년 12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법정에서 반환 여부를 다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소유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사실상 첫 변론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X와 모델S 등에 적용된 F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국내에서 쓸 수 있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모델Y, 모델3 등은 국내에서 FSD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은 719대(1.2%)뿐이다. 테슬라는 국내 FSD 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라며 중국산 차량에 대해서도 옵션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은/양길성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