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법원 나서는 호송버스

입력 2026-02-19 17:30
수정 2026-02-19 18: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