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