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의 연루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과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