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무기징역 선고에 "마땅한 판결…용서받을 수 없어"

입력 2026-02-19 16:23
수정 2026-02-19 16: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면서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