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3시 선고

입력 2026-02-19 13:53
수정 2026-02-19 13:5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2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