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계획서 4000→500쪽 간소화

입력 2026-02-19 13:36
수정 2026-02-19 13:49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체계를 개선하고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쪽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 줄인다. 현장에서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시에만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에서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추가한다.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정적 판정기준으로 인해 착공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