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품질시험소는 수리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검정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 정확도를 점검해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수리검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품질시험소는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정을 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검정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리검정 시행으로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정상화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