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18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제출될 2025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 충실성을 점검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와 제재 내역 공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업들의 부실 기재를 사전에 차단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3월 31일)에 앞서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 분야에서는 먼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요약(연결) 재무정보 기재 여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등이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는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 경영진·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 의견 기재 여부, 운영 조직과 인력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자금 부정 통제 항목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도 들여다본다. 감사보고서상 중요 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강조사항 기재 여부는 물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 내역으로 구분해 공시했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기재 여부 역시 점검 대상이다.
비재무 분야에서는 자기주식과 제재 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췄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보고서의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단기(6개월)·장기 계획을 구분해 밝히고, 취득·처분 이행 현황과 이행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자기주식 소각·취득·처분 내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행정 제재 내역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내용, 향후 전망 및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제재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유와 근거 법령, 이행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충실히 적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제출 기업과 과거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는 6월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요 사항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