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들고 한국 가면 500만원"…대만서 퍼진 '뜻밖의 경고'

입력 2026-02-16 21:10
수정 2026-02-16 21:13

최근 대만인들 사이에서 한국 입국할 때 식품 반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는 중이다.

지난 13일 대만 중시신문망은 대만 국적자 A씨가 최근 한국 입국 과정에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소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전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검역 과정에서 대만식 음식인 단빙피(대만식 오믈렛), 총유빙(대만식 파전병) 등을 압수당했다"며 "제품에 돼지기름이 함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앞뒤로 있던 대만인들도 단빙피를 압수당했고 어떤 이는 미쉐까오(돼지 피로 만든 떡)를 반입하려다가 걸렸다"며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을 압수당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전적으로 내 실수"라고 밝히며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 금지"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동·식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조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공항·항만에서 동식물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특히 과거 불법 반입이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 대상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된다.

한편,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ASF 유입을 막고자 육류와 육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첫 회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