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

입력 2026-02-16 09:56
수정 2026-02-16 10:59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의 경우 통상 불법 이득과 비례해 산정하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경청은 경제적 제재 효과가 더욱 강력한 벌금 상향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