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4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와 같이 설을 맞아 설날 자녀의 세뱃돈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설날 자녀의 세뱃돈 사용처를 두고 고심하는 부모라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를 계기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 등 증권사 3곳으로부터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 수는 지난해 22만944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1만7230개)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해마다 20만개 이상씩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된 셈이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에 나서려는 부모 및 조부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증여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에 대해 10~50%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 해외주식 가치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돼서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증여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이러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게 권장된다.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에 15.4%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가 이연돼 수익금을 재투자에 활용하는 등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는 "세뱃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세뱃돈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수준의 금액이라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판단돼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다 중도 해지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