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동탄도 '핀셋' 가능…국토장관 토허제 권한 강해진다

입력 2026-02-13 12:03
수정 2026-02-13 12:13

서울이나 경기도 내 특정 구나 동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핀셋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정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표 3개월 안에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투기 우려 등이 있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됐다. 지난해 10·15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들로 넘어갔던 권한이 다시 정부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규제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구리나, 화성 동탄, 남양주 등 특정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값 상승세가 높지 않은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등 지역은 핀셋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준이 모호하던 지정 요건도 재정비한다.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지가변동률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평균보다 큰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역시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토허 구역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당장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해당 구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은 10·15지정지역이 1년간 유지되는 게 기본 전제”라며 “지난해와 같은 집값 급등 시기에 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