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6-02-13 10:16
수정 2026-02-13 10:45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