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심야 의결...여야 합의통과

입력 2026-02-13 03:06
수정 2026-02-13 08:03

<i>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장 앞에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i>


<i>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i>·<i>경북 충남</i>·<i>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사진=연합</i>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위 의결에선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광주·전남을 (먼저 심사)하고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심사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했던 건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심사)하자고 했다가 특정 위원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별법으로 나눈 것 아니냐"며 "세 군데 공통되는 데(특례)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뜻이다.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원팀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 등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법안에 담긴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향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