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가 한가운데 '대마 재배 공장'

입력 2026-02-12 17:44
수정 2026-02-12 23:40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차려놓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1) 등 네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44)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포기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 D씨(36)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포기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네 명이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