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 전이라도 법령·지침으로 먼저 시행"

입력 2026-02-12 17:31
수정 2026-02-12 17:3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