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