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입력 2026-02-12 14:52
수정 2026-02-12 14:53

[속보]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