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6-02-12 14:51
수정 2026-02-12 15:38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임에도 군 인사권자와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임무 요원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