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짬짜미” 제일제당 등 4000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26-02-12 13:46
수정 2026-02-12 13:48
국내 주요 제당사들이 4년 넘게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두번째로 큰 규모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촉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로 대표급부터 본부장·영업임원·팀장급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을 통해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인상 시기와 폭을 공동으로 정했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음료·과자 제조사 등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함께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폭을 축소하거나 시점을 늦추기고 합의해 원가 하락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수요처와 최종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담합을 벌였고 2024년 3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넘게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등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