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2024년 8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이정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판시했다.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해 1월 송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봐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날 대법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 판단을 받게 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