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법무부는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