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규정보다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 연차 6일을 차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점심시간 1시간이 아니라 10분 더 일찍 시작해서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으로 연차 6개를 뺏어갔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연차가 15일이면 6일 빼고 9일만 남는 셈이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 10분 일찍 점심시간이 시작하는 건 저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며 "10분 일찍 점심시간 가질 생각 전혀 없다. 연차가 6개가 빠지니까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는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2시간 점심시간에 티타임까지 해도 안 건드리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치사하게 저걸로 연차 까나요", "악덕 사업주다", "나 같으면 이직한다", "노동법 위반이다", "치사하게 저런 식으로 연차를 차감하냐. 고민 말고 신고해라 누가 봐도 불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잔머리가 대단하다. 퇴근도 10분 일찍 시키면 연차 없어지겠네", "뭔 회사가 저러냐. 너무 악덕하면서 신박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청 상담이나 신고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