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이어 이상민 1심 오늘 선고…단전·단수 혐의

입력 2026-02-12 06:29
수정 2026-02-12 06:3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설령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몇 분 만에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좇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책임 범위를 두고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또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