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인근에서 2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중국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한국인 팀장과 조직원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범죄인이 국내로 대거 송환돼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도 팀장급인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60만원을 내렸다. 두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 혐의로 재판받은 일반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추징금 900만~12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팀을 꾸려 피해자 700여 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연고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