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반 범죄단체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는 1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같은 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9명에게도 징역 6~11년과 900만원~1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형량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비춰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대 7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에게서 10억여원을, 많게는 700여 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해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