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기르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 형이 확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 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면서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숨져 2심은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노씨는 재차 불복하며 이번에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