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찰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입력 2026-02-10 17:42
수정 2026-02-10 17:58


서울중앙지법이 10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