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부펀드 운용수익…회수 절차 강화법 발의

입력 2026-02-10 17:29
수정 2026-02-11 01:11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 수익 회수가 ‘무원칙’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KIC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했다. 국부펀드 KIC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용 수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KIC법이 새로 발의된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드러난 재정경제부의 운용 수익 회수 이력 때문이다. 재경부는 2005년 KIC가 출범한 이후 2022년 10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KIC 운용 수익을 총 90억달러(약 13조1148억원) 회수했는데, 특히 2022년 회수 이력이 문제시됐다. 채권 시장 충격을 안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시기인데, 당시 KIC 연간 수익률이 -14.36%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국가의 장기 전략 자산인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 안정 조치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은 KIC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 수익의 지급 및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 KIC의 위탁자산 운용 수익 지급 내역과 관련해선 보고서가 분기별로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