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억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을 BRV캐피탈의 투자 검토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매수한 점, 메지온 매수 규모가 다른 종목 매수 대금이나 보유 자산에 비해 상당히 소액인 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면 공시 후 단기 차익 실현이 전형적인데 구 대표는 장기 보유한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