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은 그동안 오락이나 체험 성격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되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감정과 불안을 다루는 상담 비즈니스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점술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타로·명리·운세 관련 민간자격은 100여 종에 달한다. ‘타로심리상담사’ ‘타로코칭상담사’ 등 비슷한 명칭의 자격이 다수 존재하지만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 검증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담 윤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안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표현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설명, 질병·사망 시점을 암시하는 상담, 고가의 추가 결제나 굿으로 이어지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된다. 법률·의료 판단에 준하는 조언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 상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점술의 과학적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상담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일정 수준의 직업윤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플랫폼과 협회,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자율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법률 영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금지 표현 목록을 두는 방식이다.
한 점술 플랫폼 관계자는 “상담이 길어지고 주제가 민감해질수록 상담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상담이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