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한 지 사흘만이다.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이벤트로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2000개를 입력해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자체 보유분 175개와 고객 위탁 물량을 포함해 약 4만2000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 한 명의 권한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 및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고”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