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인에 1억원대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6-02-10 16:06
수정 2026-02-10 16:07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300만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엄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가 완공 전에 공사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만큼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상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