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울아파트 4만2500호 적은 물량 아냐"

입력 2026-02-10 08:09
수정 2026-02-10 08:13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면서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상당수가 원룸 등 소형 주택인 만큼, 세제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일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정한 뒤 서울 주택 매물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맞춰 풀리는 주택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절반, 2년 지나면 전부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