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아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집행(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집행 완료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별개로 도로·광장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없었고, 종로구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