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