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 입증해야

입력 2026-02-09 17:12
수정 2026-02-10 00:37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입증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등 자금 조달 확인 절차가 깐깐해진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해외 자금 조달 출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도 추가된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매수할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과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사실상 수도권 주택 매매 상당 부분이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 해외 금융회사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된다.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암호화폐 매각대금이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함께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선다.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존에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부동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방위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나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